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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올 해에도 지급 자격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에서 165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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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등
본인의 가구 유형 및 총소득(월소득+재산환산)자격 확인
1-1 세부요건
①고용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가능
②고용약속: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이 존재해야함. 근로계약서나 고용약속서 같은 증명 문서가 존재해야 함.
③근로시간 및 임금조건:일반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임.
④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다른 정부 지원금을 이미 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함.
1-2 가구유형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1-3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등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6개월 마다 한 번씩 지급되어 집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2023년 하반기 분입니다.
① 반기신청(상반기)
- 기준:23년 하반기분
- 일정: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지급액: 추가지급 또는 환수(최종 정산)
- 지급일: 2024년 6월 중
② 반기신청(하반기)
- 기준: 2024년 상반기분
- 일정: 2024년 9월 1일~9월 15일
- 지급액: 장려금 산정액의 35%
- 지급일: 2024년 12월 중
③ 정기신청
- 기준: 2023년 정기분
- 일정: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 지급액: 장려금 산정액
- 지급일: 2024년 8월 말
④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년 6월 1일 ~11월 30일에 신청할 수 있고 지급 금액에서 90%만 지급됩니다. 10%가 차감되니 가능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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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3-1 홈택스에서 신청
PC: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모바일앱: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신청
3-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주민번호 입력→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3 대리신청
신청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음.
모두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