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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400만 원을 내고 1200만 원 돌려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조건

     

    알아보고 혜택 꼭 챙기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조건 알아보기

    1. 2023년 개편된 내용

    2023년 전반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고 기업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7만 명 가입자수가 2만 명으로 줄어들어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방법 및 진행절차

    기업, 청년이 참여신청을 하고 고용노동센터의 자격심사 후 승인이 나면 기업, 청년은 다시 청약신청을 해서 공제금을 적립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조건

     

    3.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2년 동안 1200만 원을 만들어 청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부담금액

    • 청년본인: 처음 20개월 월16만원씩 납입 이후 4개월은 20만 원 씩 납입
    • 기업: 처음 20개월은 월 16만 원 씩 이후 4개월은 20만 원 씩 납입 총 2년간 400만 원을 청년에게 적립합니다.
    • 정부: 6개월 간 정기적으로 적립하여 총 2년 간 400만 원을 청년에게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조건

     

     

     

    4. 가입조건

    1) 기업 가입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인 기업
    • 건설업, 제조업 업종인 중소기업만 가입 가능 2023년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그밖에 가입제외 기업: 중소기업 규모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고용보험체납등의 문제가 있는 기업 

     

    2) 개인 가입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정규직 채용
    •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증명서가 필요
    • 군 경력자는 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은 가입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초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

     

    3) 위 조건은 만족하지만 가입제외자가 되는 경우

    • 청년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이밖에 비정상적이거나 정규직의 소정 근로시간 부족등의 특이한 경우

     

    꼭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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