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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400만 원을 내고 1200만 원 돌려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혜택 꼭 챙기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조건 알아보기
1. 2023년 개편된 내용
2023년 전반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고 기업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7만 명 가입자수가 2만 명으로 줄어들어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방법 및 진행절차
기업, 청년이 참여신청을 하고 고용노동센터의 자격심사 후 승인이 나면 기업, 청년은 다시 청약신청을 해서 공제금을 적립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
3.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2년 동안 1200만 원을 만들어 청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부담금액
- 청년본인: 처음 20개월 월16만원씩 납입 이후 4개월은 20만 원 씩 납입
- 기업: 처음 20개월은 월 16만 원 씩 이후 4개월은 20만 원 씩 납입 총 2년간 400만 원을 청년에게 적립합니다.
- 정부: 6개월 간 정기적으로 적립하여 총 2년 간 400만 원을 청년에게 적립
4. 가입조건
1) 기업 가입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인 기업
- 건설업, 제조업 업종인 중소기업만 가입 가능 2023년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그밖에 가입제외 기업: 중소기업 규모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고용보험체납등의 문제가 있는 기업
2) 개인 가입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정규직 채용
-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증명서가 필요
- 군 경력자는 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이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은 가입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초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
3) 위 조건은 만족하지만 가입제외자가 되는 경우
- 청년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이밖에 비정상적이거나 정규직의 소정 근로시간 부족등의 특이한 경우
꼭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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